제5조의1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개인정보 보호법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
2017-07-26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ab4bb4e -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