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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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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