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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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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