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24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1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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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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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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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사무처)**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하부조직)**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개인정보정책국ㆍ조사조정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
(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7.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8.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지원 -
(기획조정관)**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2.12.13, 2023.9.26>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9.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1. 삭제 <2023.9.26>
12.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4.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5.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16.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17.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8.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0.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21.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22.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2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에 관한 사항
25.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해외홍보 업무 총괄 -
(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ㆍ관인의 관리
5.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6. 과징금ㆍ과태료의 징수 등 세입업무 총괄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9. 삭제 <2022.12.13>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개인정보정책국)**①** 개인정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2024.2.27>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6.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협의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0.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ㆍ융복합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3.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명처리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15.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16.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가명정보 처리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17. 가명정보의 안전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도 운영
21.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운영
22.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조사조정국)**①** 조사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침해조사 종합계획 수립ㆍ총괄
2.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9.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11.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14.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개선권고,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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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3.8.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회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2.25>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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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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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3명, 7급 4명, 9급 1명, 경정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1명, 9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위원회로 이체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6명(행정안전부 소속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5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⑦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96호,2022.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6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5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1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1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3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6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1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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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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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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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위원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 소통 및 홍보 점검ㆍ평가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등의 홍보 지원 -
(기획조정관)**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1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11.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1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4. 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 위원회 백서 등 공식 발간자료의 작성 및 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6.4, 2022.12.19>
1.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ㆍ소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8.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록 등의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안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법령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10.6>
14. 삭제 <2023.10.6>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2023.12.27>
1.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5.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7.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허가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9.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0.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1. 비위 관련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에 관한 조사ㆍ처리
12.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14.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관리
15. 위원회 정보화 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관리ㆍ운영
19. 위원회 내 전산자원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업무포털 등 관리ㆍ운영
20.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 개인정보 포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10.6>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ㆍ개정
3.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부처 간 협조,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시책 마련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가간 인증제도 등 국제표준에 관한 협력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10. 국제협력 관련 회의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해외홍보 총괄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운영지원과장)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개인정보정책국)**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둔다. <개정 2023.10.6>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0.6>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ㆍ지침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3. 삭제 <2021.6.4>
14. 삭제 <2021.6.4>
15. 삭제 <2021.6.4>
16. 삭제 <2021.6.4>
17. 삭제 <2023.12.27>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2.12.19, 2023.10.6>
1.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검토에 관한 사항
8.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6.4>
12. 삭제 <2021.6.4>
**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6>
1. 가명처리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가명처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가명처리 관련 분야별 협의회 운영
4.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5. 가명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6. 데이터 유형별 재식별 위험요인 연구
7. 가명처리 관련 전문가 육성
8.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의 수립
9.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지정과 관리ㆍ감독
10.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11. 가명정보 결합, 반출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가명정보 결합 운영프로세스 개선
13.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결합실태 점검
14.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15.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3.10.6, 2023.12.27, 2024.3.6>
1.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운영기준 수립ㆍ시행
3. 자율규제 표준지침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ㆍ보급
4.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ㆍ개정 및 시행 지원
5. 자율규제단체연합회 운영 및 자율규제단체 관리ㆍ감독
6.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컨설팅, 교육ㆍ홍보 및 포상 업무
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7.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준수 여부 점검
8.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
11.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11.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지ㆍ열람ㆍ삭제ㆍ정정 등의 처리 지원
14. 아동, 노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 지원
15. 법 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도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파일 등록ㆍ공개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파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8.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운영
19.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23.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
2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활용도 평가
25.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강사 구성ㆍ운영 지원
26. 개인정보 포털상의 교육ㆍ운영 지원
**⑧**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6>
1.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인공지능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연구
3.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4.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민ㆍ관 협의회 운영
5.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법령해석
6.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7.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조정국)**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④**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개정 2022.2.14, 2025.12.30>
**⑤** 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침해평가과장 및 분쟁조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전실태점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⑥**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6, 2025.12.30>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9. 삭제 <2025.12.30>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6.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1.6.4>
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9.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20.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21. 사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3.10.6, 2025.12.30>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3.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
4. 삭제 <2023.10.6>
4.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2.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⑧**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2.2.14, 2023.10.6, 2025.12.30>
1.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1.6.4>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5. 삭제 <2023.10.6>
6.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7. 삭제 <2021.6.4>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4.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5.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⑨** 사전실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3.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 사전 실태점검 및 관계 기관과의 합동 검사
5.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6.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7.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8.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⑩**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이 항에서 "침해요인평가"라 한다)에 관한 지침의 수립
2.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침해요인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점검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7.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의원입법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8. 침해요인평가 안건 관련 해외 법령 및 제도 검토
9.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 상담
**⑪**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분쟁조정위원회의 세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⑫** 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14, 2023.10.6, 2025.12.30>
1.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한정한다)
3. 삭제 <2024.3.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6.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제3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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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16명(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3.6.27, 2023.8.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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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8.30>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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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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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1637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호,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호,202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사3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2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842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호,202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호,2023.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은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931호,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4호,202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11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2024.12.19>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202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호,2025.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부칙 <제2108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