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조직관리

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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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개정 1995.4.12, 2005.3.24>

**②**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

**③** 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3.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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