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차관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①** 차관보는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ㆍ기획ㆍ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개정 2021.3.9>
**②** 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②** 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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