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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