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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