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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