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25조 (사적의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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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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