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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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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