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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