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제28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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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2.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5.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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