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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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갯벌등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2. 갯벌등의 이용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등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
4. 국민이 갯벌등의 관리에 참여하고 갯벌생태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갯벌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갯벌생태계와 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6. 갯벌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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