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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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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