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7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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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16.1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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