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의3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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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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