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99d6276 -
2025-04-2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782c53 -
2024-03-2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b39078f -
2020-05-1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7449f89 -
2018-01-1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a49ed8 -
2016-12-20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f22d76 -
2016-05-2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bfbd0d -
2016-03-0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d2fb091 -
2014-03-24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9921895 -
2011-09-15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ced0354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