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건강가정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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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99d6276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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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82c53 -
2024-03-2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b39078f -
2020-05-1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7449f89 -
2018-01-1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a49ed8 -
2016-12-20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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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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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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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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