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9조 (가정의례)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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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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