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가정봉사원)
건강가정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봉사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②** 가정봉사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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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99d6276 -
2025-04-2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782c53 -
2024-03-2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b39078f -
2020-05-1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7449f89 -
2018-01-1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a49ed8 -
2016-12-20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f22d76 -
2016-05-2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bfbd0d -
2016-03-0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d2fb091 -
2014-03-24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9921895 -
2011-09-15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ced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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