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사업수행실적 평가)
건강가정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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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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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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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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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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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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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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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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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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