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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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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