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 (과태료)

건강가정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166호,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
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8> 까지 생략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ㆍ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45호,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9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14059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4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0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0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0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417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929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
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4호, 제21조의3, 제34조의2제5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법률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4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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