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검진자료의 활용)
건강검진기본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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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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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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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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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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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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