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2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이념)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
(국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공공과 민간의 협력)「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ㆍ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
(국가건강검진위원회)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건강검진종합계획)**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3장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
(국가건강검진의 전담)**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진기관의 지정)**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검진기관의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청문)
-
(검진자료의 활용)**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
(조사ㆍ연구사업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성ㆍ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5. 건강검진의 홍보
6.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ㆍ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ㆍ연구기관ㆍ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
제4장 보칙
-
(자료의 협조요청)**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11> -
(비밀누설의 금지)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건강검진의 비용)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8>
-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ㆍ음주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보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임 및 위탁)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
(벌칙)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부칙
부칙 <제8942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차목, 제11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8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⑧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4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건강검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78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97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
(목적)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을 결정하여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수당 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2.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2.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개정 2020.9.11>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
(권한의 위임)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356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9556호,2019.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002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 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
(목적)
-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
(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2>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7.22> -
(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2019.2.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③** 삭제 <2014.7.2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
(검진기관의 평가 절차)**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삭제 <2012.3.7>
-
(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삭제 <2017.2.16>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4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97호,2009.3.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암조기검진기관의 정기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49호,2014.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서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16호,201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