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건강검진기본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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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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