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회의 기능)
건강검진기본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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