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건강검진기본법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