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20조 (조사ㆍ연구사업 등)

건강검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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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성ㆍ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5. 건강검진의 홍보
6.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ㆍ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ㆍ연구기관ㆍ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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