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
건강검진기본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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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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