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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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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