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건강검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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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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