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건강검진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