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개정 2018.3.13>

제15조의1 (재평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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