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6조의4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3제7항에서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할 것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상담ㆍ추천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을 것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 과정에서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개선을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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