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개정 2018.3.13>

제17조의2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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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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