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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