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남성의 발기 기능
2. 성행위 시 지속 기능
3. 여성의 질 수축 기능
4. 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5. 그 밖에 성(性)과 관련된 기능
1. 남성의 발기 기능
2. 성행위 시 지속 기능
3. 여성의 질 수축 기능
4. 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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