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9조의6 (등록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의2제8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다. 소비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