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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