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36조 (청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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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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