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수수료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삭제 <2015.2.3>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6. 삭제 <2018.3.13>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8. 삭제 <2016.2.3>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삭제 <2015.2.3>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6. 삭제 <2018.3.13>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8. 삭제 <2016.2.3>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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