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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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25350호,20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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