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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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1. 철도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30,000 이상일 것
2. 철도교통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20,000 이상일 것
3. 철도교통량이 100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10,000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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