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시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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