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3조의1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회는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고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2.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 법무부장관에게 피공제자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기록 및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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