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a5e4d -
2019-11-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98261 -
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b5445 -
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d07e0 -
2011-07-25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24d5d -
2010-06-0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cb81c -
2008-12-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b8678 -
2007-12-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39a8 -
2007-12-1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d4fcd -
2007-07-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