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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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②**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초의 신규등록일
2.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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