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제작결함의 조사)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23>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건설기계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건설기계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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