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개정 2009.12.29>

제20조의2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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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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